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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포로 2명 /李 대통령 “개신교도 수사해야… ‘이재명 죽어야 나라 산다’는 설교 심각”
    2026-01-25 03:53:06   read : 12088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 가고 싶다"... 우크라이나 억류 중 호소

    러시아 파병 뒤 생포... 북한 귀환 불가 토로하며 한국행 의사 재확인

    텔레그램 채널 와르샬18이 공개한 북한군 포로. ©SNS캡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한국행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김영미 국제분쟁전문 PD는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수감 시설에서 북한군 저격수 리모(27)씨와 소총수 백모(22)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해당 내용은 20일 MBC PD수첩과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됐다.

    리씨는 "한국에 가겠다는 의향은 확실하다"며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매우 간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포로는 역적과 같고,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롭다"며 동료들이 포로를 피하기 위해 자폭했던 상황도 전했다.

    백씨 역시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고, 포로가 된 것 자체가 죄"라며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조선이 아니라 한국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씨는 2015년 입대해 2024년 10월 러시아로 파병됐고, 백씨는 2021년 입대해 2024년 11월 폭풍군단 소속으로 러시아에 보내졌다. 이들은 지난해 첫 언론 인터뷰 이후 여러 차례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으며, 이번 증언을 통해 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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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개신교도 수사해야… ‘이재명 죽어야 나라 산다’는 설교 심각”



    ©▲신년 기자회견 관련 보도 화면. ⓒ유튜브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 국민의힘의 행보가 오락가락하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질문에 답하던 중 “언론 보도를 주로 보고 있는데. (통일교보다)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 전부터 정치 개입을 했다는 근거들이 막 나오는 것 같다”며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조문에까지 써 놓은 이유를 이 순간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좀 적은 편이다.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충돌은 해소되지 않는다. 쪼개지든 대량학살을 해서 한쪽이 억압적으로 지배하든 비용을 치른다. 그런데 (충돌하지 않는 것)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런데 정치에 관여를 한다?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며 “그런 것 때문에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했고,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무슨 의원 찍어주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식은 있었겠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현상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개입한 것 같다”며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곳도 있더라. 이거 심각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 주장들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문제는 지금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자갈, 잔돌을 집어내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서 못한다. 일단은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아직 섣부르기는 한데,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원래 처벌법률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안다”며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은 종교적 신념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며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와 같다”며 “특검 되면 넘겨주겠다, 전에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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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씨, “나는 구속됐지만 반드시 무죄로 나올 것” 자신

    측근 이동호 씨 통해 1차 옥중서신 발표



    전광훈 씨 구속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몰린 전광훈 씨 추종자들 (사진 : 전광훈TV)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씨가 1차 옥중서신을 발표하며 무죄와 석방을 자신했다.

    전광훈 씨는 2026년 1월 17일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1월 16일 자로 작성한 1차 옥중서신을 그의 측근 이동호 씨를 통해 발표했다.

    전광훈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 같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나는 문재인과 싸우다가 감옥을 3번 갔다 왔으나 76개 혐의 전체가 무죄가 되어 석방되었다. 이번 서부지법 사건도 무죄로 나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해오신 청년단체, 유튜브단체, 자유통일당, 교회의 시간, 불교의 시간, 천주교 시간, 이정린 차관, 김학성 교수, 황중선 장군, 이동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120만 명이 모일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 씨는 “천만 명이 모여 국민저항을 외치면, 이재명은 물러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날 것이다”라며, “자유마을, 대국본, 대학생 단체, 윤어게인 등 모든 단체가 광화문으로 모여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말했다.

    전광훈 씨는 “저는 구속되었으나 반드시 무죄로 나올것”이라고 자신하며, “오직 희망은 광화문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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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3억 이상 교회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새해 이것만은 꼭!”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 총정리
    육아·청년·환경 아우르는 ‘5대 분야’ 대전환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교회 행정과 성도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직전 연도 기준 3억 원 이상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교회는 올해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므로, 중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재정·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정부 정책 변화의 핵심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환경의 질적 개선’과 고물가·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및 규제 정비’다. 본지는 정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회 △가정·보육 △청년·국방 △경제·노동 △환경·에너지 등 5대 분야에서 달라지는 11가지 핵심 제도를 심층 분석했다.

    1. [행정·사회 분야]

    ■ 전자기부금영수증…‘단계적 확대’

    새해부터 교회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된다.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교회(종교단체)는 이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규모 이상의 교회는 전산 시스템 정비와 재정 담당자 교육 등 행정적 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유예 조치로, 교회는 이 기간을 전산 도입을 완료할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행정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교회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 내역을 전산 등록하면, 성도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중·대형교회일수록 당회 차원의 시스템 점검과 선제적 도입이 시급하다. 국세청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전자 발급 단체에 대한 다양한 세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 디지털 바우처 & 마음투자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바우처’ 제도가 본궤도에 오른다. 통신요금 감면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는 바우처를 통해 통신비나 OTT 구독료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지원 대상과 사용처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문턱도 낮아진다. 총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되,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사업의 지원 규모를 2026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 [가정·보육 분야]

    ■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 대상 확대

    가정보육 분야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민간 영역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시차 출퇴근제 대상이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단축분 비례 삭감 예외 적용 구간 확대)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을 당길 수 있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최대 1년)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한다.

    ■ 유아 무상교육 4세 확대·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보육의 공공성도 강화된다.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된다. 또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돼 이론·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검증된 인력만이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회 내 방과후 학교나 아기학교 등 돌봄센터에서도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한 신뢰도 제고가 요구된다.

    3. [청년·국방 분야]

    ■ 군 처우 현실화 및 주거 독립 지원

    대한민국 국방의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국방부의 단계적 봉급 인상 계획으로 ‘장병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이 완성 단계에 진입한다. 2026년 병장 월급은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전역 시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지원금이 월 최대 55만 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합산하면 병장은 복무 기간 중 월 최대 205만 원 상당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 청년 자산 형성 돕는 ‘미래적금’ 출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이 새롭게 선보인다. 정부는 청년들의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키운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 출시한다. 이 상품은 기존 청년 적금의 긴 만기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정부 기여금 비율을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이 월 납입 한도인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원금 1,800만 원), 만기 시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사회 초년생 성도들의 ‘종잣돈’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 [경제·노동 분야]

    ■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됐다. 전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조치다. 다만 재정이 열악한 미자립교회나 소규모 기독교 사업장에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어, 교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국내 증시 활성화 세제 개편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된다.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금액 구간별로 14~30%의 세율만 분리 적용받게 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전제로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종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 K-패스 환급률 상향 및 GTX 포함

    고물가 시대,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 ‘K-패스’의 환급률이 1월부터 상향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반 30%, 청년 40%, 저소득층 53%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올해 전 구간 개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이용 요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전망이다.

    5. [환경·에너지 분야]

    ■교회 신축시 ‘제로에너지’ 의무 확인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민간 공동주택과 대형 민간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성전을 신축하거나 별동 증축을 계획 중인 교회는,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단열 성능 강화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반영 여부를 포함한 ‘제로에너지’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검토와 예산 재점검이 요구된다.

    ■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설비 의무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교회 포함)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등 유효한 화재 진압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건물은 권고 대상이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안전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정하라 기자

    2026 달라지는 제도 Q&A

    Q1.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하면 불법인가요?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직전 연도 기부금 발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교회는 여전히 종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부금 발급액 3억 원 이상의 교회는 올해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Q2. 유아 무상교육 4세 확대에 ‘영어유치원’도 포함되나요?

    A. 제외된다. 이번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교육부·복지부 관할의 정식 인가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다.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유아 대상 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Q3. ‘10시 출근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인가요?

    A. 의무 조항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과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공공 조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Q4.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는 리모델링 교회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의무화 확대는 ‘신축’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는 ‘재건축’, 또는 별동을 짓는 ‘증축’에 해당하며, 기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Q5. 병장 월급 205만 원은 매달 통장에 전액 입금되나요?

    A. 아니다. 병장의 순수 월 봉급은 150만 원이다. 나머지 55만 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 지원금으로, 매달 적립되었다가 전역 시 원리금과 함께 일괄 지급되는 구조다.

    Q6. 오래된 교회 건물 지하 주차장에도 전기차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A. 신축 건물은 의무이며, 기축 건물은 권고 사항이다. 단, 각 지자체의 소방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축 건물에도 화재 감지기 교체나 방화벽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의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Q7. K-패스는 카드를 발급받기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A. 아니다. 카드 발급 후 반드시 K-패스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앱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카드만 사용할 경우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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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송오 측 말씀보존학회 발간 ‘킹제임스 성경’ 소지 논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노영희 변호사, “하나님, 예수님 팔면서 이단이 발간한 성경책 소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내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말씀보존학회(이송오) 측에서 발간한 킹 제임스 성경을 소지하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025년 12월 25일 사랑의교회 성탄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됐는데, 그의 손에는 성경책 한 권이 들려있었다.

    사진 상단 왼쪽 장동혁 대표가 들고 잇는 성경책의 빨간 원 안을 주목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적혀 있다. 이 성경은 이송오의 말씀보존학회에서 발간한 성경이다. 즉,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에서 만든 성경이다.
    사진 상단 왼쪽 장동혁 대표가 들고 잇는 성경책의 빨간 원 안을 주목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적혀 있다. 이 성경은 이송오의 말씀보존학회에서 발간한 성경이다. 즉,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에서 만든 성경이다.
    그런데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본 유명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노영희 변호사는 자신의 방송 ‘유튜브 노영희TV’에서 “장동혁 대표는 목사 아들이라고 알려졌는데, 기성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알려진 이송오의 말씀보존학회가 발행한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었다”며, “입만 열면 하나님 팔고 예수님 팔더니 이단이 발행한 성경을 들고 다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아버지는 목사로 알려졌는데, 모태신앙이고 더군다나 목회자의 자녀라면 기본적인 이단ㆍ사이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공적인 자리에 참석할 때 말씀보존학회가 발간한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갈 수 있었겠는냐는 의문이 남는다.

    여하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지만, 장동혁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단ㆍ사이비에 무지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큰 문제이고, 장 대표가 정말 말씀보존학회가 발간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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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철은 왜 자기 교인의 은밀한 가정 문제를 이용하여 정죄 일변도의 설교를 하여야 했나? (9)



    이재철은 왜 전혀 맞지 않는 본문을 선택하여 교인의 간음 문제를 주제로 설교하여 교인을 이용하는 불순한 설교를 하였는가?
    최삼경 목사

    서론: 이재철 비판에 대한 필자의 계획

    1. 필자가 종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것처럼 이재철 역시 한국교회의 스승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그가 참 목자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이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또한 교회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재철이 필자와 같은 암에 걸려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들었고, 그의 고백도 들었으며, 방송 화면에 비치는 얼굴빛만 보아도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면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편하지 않다. 필자는 이런 종류의 글을 쓸 때마다 “나는 종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다”를 되뇌곤 한다. 그렇지만 이재철의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설교를 들으면 논리적 윤리적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이재철을 비판할 결심을 하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2. 이재철에 대한 제보들이 들어오지만, 9번째인 본 글로 비판의 글을 끝내고 다음 10번째 글은 마무리하는 글이 될 것이며, 그리고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며 기다리려 한다.

    이재철에 대한 필자의 글들이 본지에 나가면서 이재철을 아는 내부인들로부터 의미 있는 제보가 조금씩 들어왔다. 필자는 이재철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비논리적 비윤리적 비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되고 따라서 더 비판할 자극을 받지만 10번째로 일단 끝을 맺고 유익한 결과를 기도하고 기다리려고 한다.

    3. 타락한 인간은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이동하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누구나 무엇이나 이용하려고 한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이용하고 친구도 이용하고, 가장 순수한 사랑마저도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 직선상에서 가장 순수해야 할 목회자들마저 교회와 교인들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마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이재철 역시 이 점을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4. 그러나 이재철이 주장하는 말과 행동은 달랐다.

    본 글은 이재철이 자기 교회 성도의 은밀한 가정 문제를 지켜주어야 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교 시간에 폭로하며 그들을 무자비하게 정죄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당사자와 배우자와 자식까지 큰 상처를 입힌 일에 관한 것이다. 한 내부자가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필자에게 제보하고 그 내용까지 정리하여 주었는데, 허락을 받고 수정 보완하여 이 글을 게재하는 바이다. 이 글이 또 다시 그 가족의 아픔을 헤집지 않기를 바라기에 사실을 자세하게 다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이다.

    '잘잘법' 영상 캡처
    '잘잘법' 영상 캡처
    본론: 문제의 가정은 온 가족이 서로서로 다 용서하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철은 불륜 내용에 맞지도 않는 성경 본문을 택하여 한 가정의 불륜을 폭로하여 회복되기 어려운 아픔을 그들에게 주었다.

    1. 이재철은 누구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다.

    이재철은 목회자의 순수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분이다. 그 점을 잘 드러내 주는 글이 있는데, 그가 월간 <기독교 사상> 2011년 2월호에서 <나의 설교를 말한다>는 글이다.

    “ … 설교함에 있어서 늘 경계를 늦출 수 없었던 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해선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은연중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화할 수 있거든요. 설교자에 의해 수단화된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중략) 바울은 고린도후서 4:2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고린도후서 2:17과 4:2을 모두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번역했지만 4:2에 사용된 헬라어는 '돌로어'인데 미끼로 쓴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볼 때 어떤 설교자는 불순물을 넣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 말씀을 미끼로 썼습니다.(중략)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들이 평생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철은 100% 옳은 주장을 하였다. 그런 그가 왜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이용해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하였고 영혼을 실족하게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고도 사과나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란 점을 생각하면 이재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으로 보인다.

    2. 문제는 2016년 6월 5일에 했던 <살려 둘 자가 아니라>(행 22:14-23)라는 제목의 설교다.

    이재철은 간음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주 엄한 설교를 하였다. 아래 내용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먼저 소개하고 후에 비판하겠다.

    “5개월 전에 한 여성이 제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우리 교회 모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이 여 교우와 바람이 나서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는 타 교회 여성 청년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유부남과 저지른 불륜을 고백하는 글과 함께 불륜의 증거인 사진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게 보내왔습니다. 3주 전에는 타 교회 여성 교우님으로부터, 외도로 가정을 깨트릴 뻔한 자신의 젊은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타 교회 교인들로부터, 함께 신앙생활 하는 자기 배우자의 불륜과 관련한 하소연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지면서 올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우리 교인들의 불륜이나 탈선과 관련된 사실들이 제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알려지고 있는 사례들은,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경 어디에 불륜을 저질러도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지난 11년 동안, 제가 외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삶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수 없고,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듯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바울을 ‘살려 둘 자가 아니라’고 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던 본문의 유대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3. 이재철은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첫째, 본문은 간음 문제와 관계 없는 본문이다. 이재철은 누구보다 본문 설교(연속 설교)를 강조하는 분으로 왜 이 본문에서 간음 문제를 취급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재철처럼 하려면 굳이 강해 설교(연속 설교)를 강조할 이유가 없게 된다. 설교자들이 주제 설교나 제목 설교보다 본문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충실한 설교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철처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면 본문 설교를 강조할 이유도 없게 된다.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살려 둘 자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다. 간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이재철은 간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살려 둘 자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들리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어느 본문을 택하여도 상관이 없다. 어느 본문을 택하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리화하는 설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철은 차라리 레위기 20:10의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본문을 택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재철에게서 유사한 일은 위의 설교를 하기 7년 전에도 있었다. 필자가 앞의 글들에서 밝혔던 것처럼, 2009년 8월 2일에, 사도행전 12:13-17을 본문으로 “네가 미쳤다”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합리화하는 듯한 설교를 하였던 점과 맥락이 같다. 이 본문도 자신의 결혼 경력과 이혼 경력을 합리화하는 구절로 사용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본문과 상관이 없어도 그냥 넣어서 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이재철의 이 설교에 불손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이다.

    이 설교가 있은 후에 이재철 목사의 사모가 이 사건이 일파만파 되자 모 인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제보자도 위 설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사자는 물론 그의 자녀까지도 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이 사건은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이다.

    타 교회의 한 여자 청년이 교회 대표 메일을 통해 담임 목사에게 불륜 사실을 고발했고, 따라서 교구 담당 목사는 물론 담임 목사까지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나 메일을 보냈어도 답이 없자 당사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사실을 유포하려 하였던 일로 이미 아는 이는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 가정은 서로 용서한 후였다. 필자는 그분들의 훌륭한 용서와 화해에 피해를 입힐까 염려되어 그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구체적 사실들에 대하여 가능한 생략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는 아내에게는 물론 자녀에게조차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다 용서한 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니 이재철이 설교 시간에 이 사실을 들어 설교하여 당사자와 온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제보에 따르면 문제의 불륜 설교를 할 즈음에 이재철 목사 사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담 하나 사이를 둔 그 분의 매장 사이에 사소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때 이재철의 사모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움 요청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각에서는 사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교로 불륜 문제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는 것이다.

    교인을 치료해 주어야 할 목회자로서 이재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설교를 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설교인지, 그 가정을 희생시켜서라도 교인들로 간음을 경계하도록 하려는 계산된 설교인지는 모르겠으나, 순수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당사자에게는 물론 교인들에게도 어떤 형태의 사과를 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셋째, 이재철은 불륜에 대하여 이렇게 정죄 일변도의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듭나기 전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방탕한 삶도 그 자신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재철 자신의 고백을 보아도 젊어서 이분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산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비록 거듭나서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전의 삶도 이재철의 삶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15에서 바울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니라”고 하였는데,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13절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라고 하였는데 이때는 과거의 죄를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원문의 시제도 과거 시제이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어야만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도 현재 시제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이재철 스스로 고백한 과거의 죄들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 더러운(?) 죄인이 분명하다. 그가 위의 설교를 할 당시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밟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 설교에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비록 죄에 대하여 엄격함이 옳은 일이라고 해도, 이재철처럼 남의 죄를 알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복음의 길일 수 없다.

    결론: 이재철은 한국교회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 역시 위 설교처럼 하지 않아야 옳다.

    내가 깨달은 것이 깨달음의 전부가 아니다. 특히 비판할 때는 내 지식, 내 의(義), 내 판단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비판해야 옳다. 이 점을 이재철이 다시 깨닫고 그동안 자신이 했던 한국교회 비판의 설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회개한다면 그는 참으로 역사 속에 기억될 개혁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는 그를 위선자 내지 교만한 자로 기억할 것임을 잊지 않기 바라며 9번째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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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과 운전



    나는 90세가 넘었으나 지금도 차를 운전한다. 뿐만 아니라 즐기며 위험천만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파이롯이 활주로를 달리다 비상하는 기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맛은 그렇게 유쾌하고 상쾌할 수 없다. 운전은 모든 스트레스를 힐링하고 이동의 자유까지 만끽하니 말이다. 나의 자유 분망한 탓도 있겠으나 평생 자유를 살기 위해 몸부림한 인생이니 운전은 곧 나의 대명사라고 해도 좋다.

    나의 운전 경력은 1960년 부평 미군사령부(Ascom Area Command) 카투사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유학 시절과 한국의 자가용 붐이 일기 전 기간을 빼면 운전 경력은 장장 50년을 훨씬 넘으니 이 정도면 고수에 속할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한 거리는 아마 백만 키로미터 이상일 것이고 자동차 수도 미국서 타던 올스모빌과 폭스바겐을 비롯하여 지금 타는 아반떼까지 합하면 열 대는 되는 것 같다.

    운전 시작은 그야말로 우연한 것이었다. 가투사 근무 시절, 어느 날 용무차 서울에 다녀가는 길에 운전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다. 운전 경험이 없는 나는 운전병에게 “내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였으니 황당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경인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이라 국도가 유일하였고 차량 통행도 별로 없는 데다 저녁때라 한산하였다. 여하간 오류동에서 부평 부대까지 무사히 안착하였고 운전이 숙달되자 운전병 없이 홀로 서울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도 미국 유학 중에는 공부에 코가 석 자나 빠져 기숙사와 교실만 왕래하였고 가난뱅이가 장학금과 알바로 생존하는 신세이고 보니 차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금수저들은 주말이면 여친을 싣고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복통 날 지경이었으나 주말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숙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니 자동차는 있어도 무용지물이었으리라. 공부를 마치고 미국 중부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중고 폭스바겐을 구입하여 군대에서 배운 운전실력을 과시하며 신혼여행으로 시카고, 보스턴, 뉴욕, 와싱턴 D.C, 등 3.000마일을 달리면서 쌓인 한을 풀었다. 중고를 800불에 사서 2년 쓰고 500불에 팔았으니 괜찮은 장사였다.

    1960년대 말 미국서 귀국하니 자동차 산업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현대차 포니가 있었으나 대학교수의 쥐꼬리만 한 급여로는 호구지책도 어려운 시절이었으니 자가용은 엄두도 못 냈다. 미국서 호사하다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는 자가용을 볼 때마다 신세타령이 저절로 나왔다. 1970년대 초에 대학의 교무위원이 되고 나니 출근용 승용차가 배당되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사실로 다가왔다.

    90이 넘어 운전하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일 수 없다. 노인의 사고율이 높고 자타의 희생을 불러오니 말이다. 어떤 친구는 아들이 차 키를 가져가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아들이 차를 팔아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80세 전후에 나에게도 위기가 다가오기에 가족에게 폭탄선언을 날렸다. “집에 칩거하다 죽느니 운전하다 죽겠다”고. 간혹 범칙금도 내고 경미한 접촉사고도 나지만 자유의 대가치고는 그리 값비싼 것도 아니다.

    수년 전부터 노인 운전을 기죽이는 기상천외한 풍조가 일어났다. 노인들은 ‘사고뭉치’라는 매스컴의 잦은 보도와 면허증을 반납하면 껌값 준다는 등 21세기판 고려장으로 난리도 저리 가라다. 운전은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과 직결된 것인데 노인의 자유와 행복을 박탈하려고 하니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노인 운전을 기죽이는 대신 노년의 기쁨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은 불가능한 것일까?

    자동차 회사는 노인이 운전하기 편한 자동차를 개발하고 정부는 노인의 주차시설을 마련하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어디를 가나 장애인 주차시설은 널려있는데 노인을 위한 것은 돋보기 끼고도 볼 수 없다. 노인의 운전을 만류하려면 지하철 이외의 모든 교통수단에도 경로우대를 고려하면 좋지 않겠나! 젊은이들에게는 금전과 아파트로 결혼과 출산을 유혹하면서 오늘의 사회발전을 이룩한 세대를 소외시켜도 되는 건가! 역사를 망각하는 사회의 발전이 지속 가능할까!

    근자에 친구로부터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100세의 장로님이 교회에 운전하고 오신다는 것이다. 놀랠루야! 이제 나는 건강이 유지되는 한 운전할 구실과 용기를 얻었다. 운전을 즐기며 볼거리와 먹을거리 및 친구들과 만남을 위해 신바람 나는 나날을 보낼 것이다. 바라기는, 한평생 가정과 사회를 위해 뼈 빠지게 수고하고 만년의 향연을 추구하는 노인의 운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그것이 명실상부한 복지사회로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계준 감리교 원로목사 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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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하는 농어촌교회 살릴 방안 찾아야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은 농산어촌이다.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소멸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농어촌에서 가장 젊은 연령대가 60대라고 한다. 도시에서는 60대는 노인 세대로 분류되는데, 시골에서 60대는 젊은 축에 속한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교회의 소멸의 문제로 이어진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산어촌교회는 도시 교회의 샛강 역할을 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학교를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면서 도시 교회들의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시 교회로 자원을 보낼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오히려 농어촌교회들은 존립의 기로에 서있다. 교인이 줄어들면서 예산 부족 등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는 물론 교회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다. 충남 서산시의 한 교회는 노인 2명만 남았다. 더군다나 교회를 건축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를 못해 결국 교회당이 경매에 넘어갔다. 교인이 없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없어 그 교회 목회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처럼 가능성도 희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촌교회들을 위한 대책이 각 교단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 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단사이비가 아니라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지역 교회 간 통합 방안 등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다. 농어촌교회의 현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다. 한 영혼이 남아 있는 한 교회는 그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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