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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보 목사, 교회와 예배 수호 활동과 이로 인한 탄압·구속 과정
    2025-10-19 03:32:01   read : 14845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손현보 목사, 교회와 예배 수호 활동과 이로 인한 탄압·구속 과정




    ▲이 글의 필자인 김영길 목사(왼쪽)가 미국 TPUSA Faith 회장 랍 맥코이 목사(오른쪽)와 함께한 모습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건국대학교 교수·변호사 황도수

    본 기고는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 사태와 관련해 미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국 및 UN인권이사회 등에 제소한 자료를 바탕으로, 찰리 커크의 멘토이자 TP USA Faith 의장 랍 맥코이 목사님과 한국교회의 탄압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4. 손현보 목사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1) 인권 침해 현상

    ① 인권 관련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각자에게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 양심, 종교 및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권자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인권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권력 기관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가지는 국민의 핵심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규약이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종교, 정치, 집회, 선거에 관련된 인권’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으며… 모든 인간은 언론과 신앙의 자유가 천명되어 왔으며…(중략)
    제1조 1.은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그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18조 1.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체로 그리고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실천 및 교육을 통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상, 종교에 관한 자유를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제19조 1.은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리고 2.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구하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집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별히 국제인권규약은, 주권자 국민이 선거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언급된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나.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피선되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인권규약은 이 모든 인권 조항에 평등원칙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로 약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을 않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 직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두하던 모습. ⓒ크투 DB

    ② 공권력의 인권침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손 목사와 관련된 ‘혐의 내용’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정치적 표현, 종교적 표현, 선거인으로서의 자유로운 표명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즉, 손 목사는 주권자 국민으로서, 특히 종교인 국민으로서, 더더욱 종교인이자 선거인 국민으로서 정치적, 종교적, 선거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권으로 최대한 보장받고 있다. 손 목사는 정치, 선거 및 종교에 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손 목사의 정치적, 선거 관련 및 종교적 표현에 관한 판단과 평가는 그 표현을 듣는 성도들이 평가할 문제일 뿐이다. 현재 손목사가 섬기는 10,000여 성도들은 손 목사의 표현행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손 목사의 이러한 표현행위에 간섭할 사안도 아니고, 간섭해서도 안된다. 국가는 성도들의 평가에 간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권력이 손 목사가 종교인이고, 선거인이고,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진정인이 정치적, 종교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권력 행사는 명백히 손 목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③ 공익 목적의 국가기관 권력 행사인가?
    이에 대하여, 공권력은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즉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형사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ⅰ) 공권력이 위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은 그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 중 가장 경미한 법정형이다.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의 처벌조항, 예컨대 제233조 1년 이상의 징역, 제237조 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 7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처벌조항에 비하여 현저히 가벼운 위법행위임이 명백하다. 형법이 정하는 절도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비교해 보아도, 진정인의 혐의 내용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얼마 전 동래경찰서에서 출발해 부산지방검찰청 도착 당시 손현보 목사. 포승줄에 묶인 손 목사의 모습이 확인된다. ⓒ세계로교회 제공
    ▲얼마 전 동래경찰서에서 출발해 부산지방검찰청 도착 당시 손현보 목사. 포승줄에 묶인 손 목사의 모습이 확인된다. ⓒ세계로교회 제공

    ⅱ) 손 목사가 위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은 손 목사가 설교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일부 내용들이다. 그 내용은 30분 이상의 전체 설교에서 대략 1분 내지 2분에 해당되는 짧은 순간의 언표일 뿐이다. 설교 전체 분량에 비교하여, 이러한 정치적 표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ⅲ) 국가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쟁점이 된 부산교육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는 이미 종료된 상태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즉,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이었으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구속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는 상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ⅳ) 손 목사가 위반하였다는 위반 혐의 내용은 모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디. 그만큼 손 목사는 떳떳하게 설교하였고, 떳떳하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다. 손 목사는 결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을 은폐하거나, 진정인 스스로가 도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손 목사를 구속해야 할 ‘법률적 근거’도 인정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ⅴ) 국가 기관이 진정인을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때, 혐의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 몇 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즉 적용 법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국가권력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검찰청 검사들은 범죄와 형벌이 ‘법정’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이다.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ⅵ) 위 5항과 연계하여, 국가기관은 진정인의 형사범죄 혐의를 이유로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때, ‘적용법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즉 깜깜이 고발, 구속영장 청구, 발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3개의 국가기관이 동시에 실수를 저질렀다고 넘겨버리기에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개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적용법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이다. 이는 명백한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이요 인권침해라는 점이다.

    나. 차별행위
    더욱 심각한 점은 국가권력 기관의 행위는 차별적 행태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ⅰ) 오늘날 세상이 바뀌어서, 온라인, SNS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 등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좌파 방송인 김어준은 ‘유튜브 권력으로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다. 좌파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 진정인보다 훨씬 더 심한 정치행위, 선거운동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방송인 김어준은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과 비교하건대, 손 목사가 예배 설교의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였다고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자의금지의 원칙) 대우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조항이 온라인 선거운동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규정 차이를 핑계로 진정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라는 ‘신체적 구속’의 특별히 가혹한 권력을 행사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이 정하는 차별금지조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ⅱ) 부산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아직 다른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된 사례는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손 목사가 위반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법정형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법정형 중 가장 경미한 것이다.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된 적이 없는데, 손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한 피진정인들의 국가권력 행사는 차별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ⅲ) 금번 부산지방법원의 해당 판사는 2017년경 북한 주체사상 및 관련 자료를 제작·연구한 1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뿐, 구금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사가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 및 종교적 양심에 따른 표현을 한 행위를 두고 고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하였다는 점은 국가기관으로서 법 집행의 형평성을 몰각시키는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모습. ⓒ세이브코리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모습. ⓒ세이브코리아

    5. 결론

    지금 한국교회는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전자는 알고는 있으나 가진 것이 많아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이들이고 후자는 진리를 위해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자 행동하는 이들이다.

    두려워하는 분들은 손 목사를 ‘정치적인 목사’라고 주장한다. 한 예로 손 목사의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운운하다. 이는 이재명 개인을 두고 한 말은 결코 절대 아니다. 한 인간이 아닌 공적인 직책을 두고 한 구호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은 사랑의 전도사이고 나이스한 기독교인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곡해하고 이념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레거시 언론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 외치는 정직한 소리를 ‘극우’ 또는 ‘혐오’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에 현혹되고 눈이 감기어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편향된 시각의 기자들과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속아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상적 기독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유물론에 접근한 좌경화된 정책과 인사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전국민의 우민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소중한 자유가 침해당하고 국가 주도의 경제는 하향 평준화 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질이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의 지도자가 전과 4범에 5개의 재판에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침묵하는 대다수의 교회지도자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계시록 21장 8절에 마지막 시대에는 ‘두려워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손현보 목사는 구속되어 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다. 오히려 손 목사는 진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손 목사는 구속 전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은 결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손 목사가 두려운 것은 다음세대가 무너지는데도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회자는 악한 정부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거나 방조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일어서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혈맹인 미국도 이번 손 목사의 구속 사태를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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